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22명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 출마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 공무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한다.
대통령 출마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무소속 출마의 경우
정당의 소속없이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한데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3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부터 2일 동안으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3억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 등록을 마친다. 재산신고는 본인,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 직계존손은 자신의 세금납부 ,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1. 7. 12.(월)부터 2022. 2. 11.(금)까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접수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02-503-209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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