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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6월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6월 1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지방선거 사무일정이다.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고3 학생도 투표권이 생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세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세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하다.
2021년 12월 31일 10시 30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이전의 (피선거권) 후보자 연령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이 법안은 발표와 즉시 적용되어 2022년 올해 3월부터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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