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10시 30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이전의 (피선거권) 후보자 연령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이 법안은 발표와 즉시 적용되어 2022년 올해 3월부터 적용되어 올해(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 투표권은 물론 생일이 지난 18세 고 3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고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18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했고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종, 법률에서 성인 나이를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 법률안들이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 대통령 선거 법정연령은 (만 40세)는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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