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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정치사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세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하다.

2021년 12월 31일 10시 30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이전의 (피선거권) 후보자 연령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이 법안은 발표와 즉시 적용되어 2022년 올해 3월부터 적용되어 올해(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 투표권은 물론 생일이 지난 18세 고 3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226명의 의원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었다.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고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18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했고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각종, 법률에서 성인 나이를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 법률안들이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 대통령 선거 법정연령은 (만 40세)는 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출마 조건은 ?

 

대통령 후보 출마 조건은 ?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22명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 출마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 공무원은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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