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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

조선시대 형벌 종류 및 무슨 죄를 지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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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 다섯가지 형으로 나뉘었다. 

"곤장으로 맞는 건 영화 속 이야기 아냐?"
"유배는 그냥 시골살이 정도 아냐?"
하지만 조선시대 형벌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무서웠다. 왜 이런 형벌이 생겼고, 어떤 원리로 운영됐을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통치 수단이자 사회 질서 유지의 장치였다. 알고 보면 흥미롭고, 오늘날 형벌 제도와 비교해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다.

 

📌 1. 태형 (笞刑, flogging)


→ 가장 가벼운 형벌, 흔히 말하는 곤장 맞기

  • 뜻: 형틀에 묶은 죄인의 엉덩이를 곤장(막대기)으로 때리는 형벌
  • 기원: 중국에서 유래되었고, 조선에서는 경범죄자에게 적용되었다
  • 형량: 보통 10~100대이며 초범이면 감형도 가능했다
  • 목적: 공개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곤장 수가 많아지면 치명적일 수 있었고, 80~100대를 맞고 사망한 사례도 존재했다

가장 가벼운 죄(경범죄, 가벼운 절도,도박,음주, 폭행) 를 지은 경우로 물푸레나무로 만든 매를 사용해 10~50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으며 1920년까지 존재했다. 

 

📌 2. 장형 (杖刑, beating with stick)
→ 태형보다 강한 체벌

  • 형틀 없이 무릎 꿇게 하고 엉덩이를 더 굵은 몽둥이로 때렸다
  • 형량: 보통 60~100대
  • 차이점: 곤장보다 더 두껍고 무거운 몽둥이를 사용했다
  • 적용 대상: 중죄는 아니지만 경범죄보다는 무거운 범죄자에게 적용되었다
    📚 “장 100”을 맞고 살아남기 어려웠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태형보다 무거운 죄를 지은 경우(심각한 절도, 폭행구타,간통, 위조, 뇌물 수수)로 60~100대까지 다섯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로 곤장 10대를 맞으면 살점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태형, 장형 모두 죄인의 엉덩이를 노출해 대수를 세어가며 매를 쳤지만 부녀자의 경우는 노출 시키지 않았고 70세 이상의 노인, 15세 이하의 어린이 , 폐병에 걸린 사람, 임산부는 매가 아닌 속전(벌금)으로 대신했다. 

 

 

 

《대장금》에서도 곤장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로 “태 50” 이상이면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걸렸고, “100대”는 생명이 위험했다.
조선의 곤장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형벌이었다.

 

📌 3. 도형 (徒刑, forced labor)
→ 징역형에 가까운 형벌

  • 뜻: 교도소 같은 곳에서 노역(勞役, labor)을 수행하게 하는 형벌
  • 형량: 보통 1년~3년
  • 형벌 장소: 전옥서(典獄署) 등 관청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 배경: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 형벌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 낙인이 커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다

 

지금의 징역과 유사하며 중죄를 범한 자에게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장 60대부터 최대 장 100대를 맞고 죄질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노역 기간을 다섯가지로 구분했고 복역 중 병이 난 자에게는 병가를 주었고 역모죄가 아니면 부모상을 당한 경우에는 휴일을 주기도 하였다. 

 

 

정치범, 국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심각한 절도, 사기를 저지른자 특히 재범일때, 폭동이나 난동을 조장한 자, 경미한 절도나 소란 등의 가벼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개인은 더 가혹한 처벌로 '도형'으로 격상했고 이는 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 4. 유배형=유형 (流配刑, exile)
→ 외진 곳으로 강제 이주

  • 방식: 섬이나 산골로 거주 제한
  • 유래: 당나라 법제에서 차용되었다
  • 형량: 특정 기간 또는 무기 유배
  • 특징: 왕족이나 양반층에게 자주 적용되었다
    🎭 유배 중에도 글을 쓰거나 제자를 가르치며 문화 발달에 기여한 사례가 있었다
    예: **정약용(1762~1836, Jeong Yak-yong)**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목민심서』를 집필했다

매우 중한 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 대신 먼 지방에 유배를 보내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으로 2000리, 2500리, 3000리 세 등급의 유배 거리가 있었지만 중국과 달리 국토가 좁아 유배지로 곧장 가지 않고 거리에 맞게끔 빙빙돌아가기도 했다. 

 

 

또한, 홀로 육지에 멀리 떨어진 섬에 격리하는 절도 안치,  거주지 제한을 위해 집 둘레를 탱자나무 가시덤불로 둘러싸 가두는 위리안치가 있었다. 외부 출입을 금지한 형벌인 안치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에게만 적용되었다. 

 

집권 정부에 반대하거나 반역 행위로 간주되는 활동에 참여한 자, 중대한 도덕적 범죄를 지은 자로 심각한 간음이나 신성 모독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자, 부패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 또는 횡령을 저지른자등이 이 형벌을 받았다. 

 

📌 5. 사형 (死刑, execution)
→ 가장 무거운 형벌

  • 집행 방식: 참수(斬首, beheading), 교수(絞首, hanging) 등이 있었다
  • 공개처형 장소: 경복궁 앞 보신각, 종로 네거리 등
  • 목적: 극형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 **중종 15년(1520)**에는 반란죄로 하루에 수백 명이 처형된 기록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목을 매는 교형, 목을 베는 참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차참이 존재했다. 큰 역모의 경우 참형으로 베어낸 머리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효수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한 왕족과 고위 관료에게는 대역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품위를 위해 사약을 내렸다.

 

살인, 반역, 반란, 심각한 부패 공원등이 이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오직 국왕에게 있었으며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 차례의 철저한 재판 과정을 거쳐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했으나 곳곳에서 형벌 남용 사례가 빈번해지자 사회 문제로 야기되어 형구의 규격과 사용법을 명시한 [흠휼전칙], 형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률통보] 등의 전문 법률 서적이 발행되었고 지방관의 형장 사용과 법률 집행 공정성을 염탐하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 업무 등이 있었고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형벌 남용의 철저한 단속 및 형벌 집행의 쇄신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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