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공화국 : 이승만 정권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5.10 총선거로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200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다. 또한 간접 선거를 통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1차 개헌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다. 1950년 5월 30일 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이때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약 70%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이 어려울 것을 염려해 직선제로 개헌을 한다. 이승만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공비소탕' 을 구실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1차 개헌을 강행한다.
2차 개헌
제헌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1차 중임만 가능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사오입을 통해 2차 개헌을 감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한 철폐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다. 이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진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남, 마산을 중심으로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된다.
**3.15 부정선거 배경과 과정/ 2.28 학생 의거/ 이승만 우상화 작업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었다가 실종 27일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김주열 열사 죽음 허종 기사의 사진 한장이 부른 결과는..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결국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4.19 혁명 배경과 전개 과정 속 김주열 열사의 죽음
제 2공화국 : 장면정부
3, 4차 개헌
4.19 혁명의 결과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통치 체제를 변화한다. 이때를 이른바 제 2공화국이라 부른다. 장면 정부는 4차 개헌 사항으로 3.15 부정선거, 부정축재자 소급하여 처벌하는 개헌을 실시했다.
**공화국 구분 기준은?
공화국의 구분 기준은 헌법이 개정된 시점을 말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2번의 헌법 개정은 선출방식, 연임횟수의 개정으로 개정의 범위가 경미했기 때문에 공화국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후 통치 구조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한다.
제 3, 4공화국 : 박정희 정권
5차 개헌
그러나 2 공화국은 1년도 지속하지 못하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 무너진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다.
6차 개헌
제3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4년 1차 중임만 가능했다.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6차 개헌을 통해 다시한번 대통령 당선을 위해 3선을 가능하게 바꾼다. 그렇게 3번의 대통령을 하게 된다.
7차 개헌
그러나 3번째 당선때 광범위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김대중 후보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유신 헌법이라는 7차 개헌을 한다.
제 4공화국 출범
유신헌법은 삼권 즉 입법,사법, 행정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헌법 개정이었다. 이 유신 헌법을 통해 직선제가 폐지가 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사실한 연임제한 폐지,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시기를 제 4공화국이라 부른다. 그렇게 박정희는 1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1979년 유신 반대 대규모 시위 부마 민주 항쟁이 발발하고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된다.
제 5공화국 : 전두환 정권
8차 개헌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죽음으로 나라는 혼란에 휩싸인다. 이런 혼란을 틈타 또 한 번의 군사정변 이른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후 7년 단임 간선제 등 8차 개헌과 함께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 5공화국이 출범한다.
1980년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1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 박정희 유신 체제와 유사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을 이용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왜곡된 선거제도 속에서도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했다. 1986년 2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 1987년 6월 10일 독재 타도, 직선제 요구의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노태우 대통령의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다.
제 6공화국 : 노태우 정권
9차 개헌
여야 8인 정치 협상을 통해 6.29 선언에 기초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이 개정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제 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2월 16일 민주화 이후 첫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아이러니 하게 야권 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 노태우 후보가 36.6 % 득표율로 당선된다.
** 전두환, 노태우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 있었다. !!
** 전두환이 7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 현대사 간략 정리 429 (tistory.com)
국회의사당 투어 : 대한민국 탄생 배경과 1차, 2차 개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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