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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정치사회

독도 분쟁 문제 국제사법 재판소 재소해야 할까? 한국의 전략은?

1993년까지는 일본의 독도 문제 주장에 무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대응을 할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때 무대응을 하게되면 국제법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독도 땅이라고 반박을 해야 한다. 반박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 인정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재판소에 가도 충분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재판 거부 불가 즉 관할권 수용 국가와 재판 거부 가능 국가가 존재한다.  일본은 거부권이 없다.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제소할 경우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 일본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 유엔 가입 당시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 관할권 강제 수용국가로 지정되었다. UN 가입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0여 국가는 관할권 수용 거부권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우리는 비겁하지 않다고 나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본은 한국인의 이러한 심리를 교모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영국을 제외한 UN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거부권이 있는 국가여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석이다.  지금까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된 사건은 단 16건이고 설사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이겼다고 해도 일본이 불복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UN인데 UN의 중심 안전 보장 이사회 5개 국가가 결정하게 되는데 다섯 개 나라가 북한 문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리 이사국의 의견이 나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 어선이 독도에 침입했고 어선을 공격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로 인해 실제로 분쟁 지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다.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의 도발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최근 남중국해분쟁에서 난사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약 700개의 작은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를 6개국이 암초를 각각 나누어 점유 중인데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대부분의 암초를 섬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독도보다 훨씬 큰 섬도 바위로 결론 난 것이다. 

남중국해분쟁 지역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경우 전문가들 의견이 섬이 아닌 바위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일본인을 설득하는 초청 강연이나 투어 프로그램등을 만들어 적극적 홍보를 하는 것도 있다.